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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마스터 2급] 01-01-03 리눅스 라이선스 본문

리눅스

[리눅스 마스터 2급] 01-01-03 리눅스 라이선스

표준프레임워크 풀스텍 개발자 홍의표 2024. 11. 17. 22:27

*이기적 영진닷컴 Youtube Link - https://www.youtube.com/watch?v=3_BCqjbRRWw&list=PL6i7rGeEmTvp_MYm0zuiFe7COrM3endfu&index=3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gnu는 리차드 스톨먼이 1983년에 처음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그루라고도 하는데 유닉스가 아니는 약자이다. 유닉스하고 완벽하게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목적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1985년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첫번째 그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두번째로 소프트웨어는 유료 또는 무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작한 프로그램은 배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리차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이다.

즉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 그것이 진정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유라는 용어는 금적적인 측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판매가 되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금전적인 이유로 자유 소프트웨어보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이유로 명칭을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바꾸면서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게 된다.

GNU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코드 일부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GPL이 되게 된다.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파는 것은 관계 없지만 반드시 GPL이라고 정의된 소스는 무료로 전체 소스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저작권을 이야기 한다. 다른 라이선스보다 강력한 라이선스이다.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외부에서 분포 배포할 때는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된다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라이선스이다.

GNU LGPL은 GNU GPL이 강한 저작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조금 완화시킨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다.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전체를 오픈하던 GPL 보다는 조금 완화시켰다. 그렇지만 LGPL 코드는 사용했으면 그 소스 코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한다. 어디서 무슨 코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저작권이라고 보면 된다. 소스 코드 공개 의무는 없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아무나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안을 구할 수 있다.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파치 라이센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 규정이다.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 또는 전체를 개인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배포시에는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명시해야 한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명시해야 한다.

MIT 라이선스: 메사추세스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학원서라고 보면 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정할 수 있고 수정본 재배포시에는 소스코드의 비공개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은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GNU가 엄격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MIT 라이선스는 많이 풀어져 있는 형태. 인기가 많은 라이선스.

MPL 라이선스: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애 대한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정한 2차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되고 원작자에게 수정한 소스코드를 알려야 되지만 실행한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배독점 라이선스를 가지고 배포할 수 있고 사용한 MPL 소프트웨어와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의 공개 의무만 가지며 별도의 실행 파일의 독점 라이선스를 가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